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수원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공제 가입 안내
작성자 황경순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공제 가입 안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조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공회의소 PL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한층 가중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공제사업은 최대 20% 단체 할인된 보험료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징벌적 손해배상 보장과 기업 입장을 최대로 고려한 사고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PL공제 견적 신청 : 상공회의소 PL센터(http://PL.korcham.net)에서 인터넷 신청

      ○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전화 : 02-6050-3875, 팩스 : 070-7614-3422, 이메일 : plcenter@korcham.net)

 

첨부 : 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안내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2020년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공제 가입 안내
수원상공회의소 회원사 외국어 전문 통번역 지원 안내

수원상공회의소

(우)163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Copyright (c) 2017 suw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