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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2021.9.8시행)
작성자 김자영 작성일 2021.09.07
첨부파일

 

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개정사항 안내

 

 

 

1. 가입자격

 

 

청년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다만, 일부 업종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2.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20%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25,000)하고 80%는 정부지원

 

적립주체

적립방식

청년부담금

매월 125,000X 2

300만원

기업기여금

50인 미만

정부지원

300만원

50인 이상

기업부담20% : 매월 25,000X 2

60만원

정부지원 80%

240만원

취업지원금(정부)

2년간 총 5

600만원

 

1,200만원

 

3. 신청방법

    . 2021. 9. 8.일부터~ (취업일자별 신청기간 상이)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신청

       (www.work.go.kr/youngtomoroow)- 운영기관 수원상공회의소선택

 

4. 문의처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031-244-3454)

 

* 첨부하는 사업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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