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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TA 까르네’를 아시나요?
담당부서 무역인증서비스팀 작성일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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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까르네’를 아시나요?

 

평창올림픽을 위해 외국 방송사가 가져온 취재장비, 각종 올림픽 전시회 참가물품은 정식 수입품이 아니다. 일시 사용 후 해외로 반출될 이 물품들은 어떻게 통관 문제를 해결했을까? 바로 ‘ATA 까르네’를 이용했다.

 

ATA는 ‘임시 허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머리글자를 합친 단어다. 여기에 수첩을 뜻하는 프랑스어 까르네(carnet)를 더하면 ‘무관세 통관증서’라는 말이 된다. 수입 신고와 관세 납부가 필요한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수량과 가격 제한 없이 무관세 통관을 보장받는다.

 

각국 세관이 ‘ATA 까르네’를 믿어주는 이유는 해외 재반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전 세계 상공회의소가 관세납부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서울, 부산, 대구,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ATA 까르네'를 발급받아 세계 77개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작성 : 무역인증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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