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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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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출처 금융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10909
첨부파일

□ 지난 9.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금일 14시에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지난 9.7일 발표된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ㅇ 업계로부터 후속 보완방안,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 업계 간담회 >

▪ (일시) 9.9일(목) 14시~15시
▪ (참석자)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팀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13개 핀테크 기업* 실무자
*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가나다 순)


□ 금융위·금감원은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히 다음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①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임

②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님

☞ (참고)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관련 경과

③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람


□ 금융위·금감원은 오늘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ㅇ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ㅇ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ㅇ 한편,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년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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