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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출처 회계관리국 작성일 20211017
첨부파일

◇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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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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